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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2022 설날연휴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개편안 조정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4단계 기준

by minchoba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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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6일까지 예정이었던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설날연휴까지 포함하여 2022설날연휴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개편안이 되겠는데요,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을 보낸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올해 설날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인원 6인 변경

 

기존의 4인 제한이었던 사적모임인원이 6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국이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이번 2022 설날 연휴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은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2022년 2월 6일 일요일까지 지속됩니다.

2022년 설날 연휴기간이 2022년 1월 31일~2022년 2월 2일 까지이니 그기간이 포함되어 총 3주간 거리두기가 진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시행되는데요

 

21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그룹 - 유흥시설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22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3그룹 + 기타시설

오락실, 카지노, PC방, 멀티방, 학원, 안마시술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서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에는 상연 및 공연 시작 시간이 21시까지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적용업종

 

17종에서 15종으로 변경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이번에는 제외됩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무도장, 코인노래방, 경마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백화점, 대형마트(3000제곱 이상)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은 이전과 같은데요,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 70%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사 및 집회 방역수칙

 

행사나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접종자나 미접종자 상관없습니다. 단, 50명이 넘어가면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최대 2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합니다.

 

300명이상의 행사는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아서 개최하여야하나 거리두기 기간에는 필수행사가 아닌 경우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행사에서는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는 필수이나 299명이라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2022년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방문이나 지인, 가족들과의 모임이 늘어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모임을 자제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린다며 위와 같은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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