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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2

서울지킴자금kr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금액 자격 홈페이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 월요일~2022년 3월 6일 일요일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인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2억원 미만으로 책정된 이유는 19년 전국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서울 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평균 4.5% 감소하였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20년과 21년 중 한번이라도 연매출 2억원 미만이 찍힌 사업장에 대하.. 2022. 2. 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조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10억~120억원 이하) 음식점. 숙박, 학원 : 10억 도소매업 : 50억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일 것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매출액 적용 기준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or 20년 중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 적용 - 매출감소(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공고일(8월13일)기준 과세자료로 판단한..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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