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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안 4단계 지침 헬스장 결혼식 기준 가족모임 실행방안

by minchoba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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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국내에도 관련 확진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잠시나마 위드 코로나로 즐거웠는데 다시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참고로 아래 거리두기 개편안은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기간

이번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기간은 21년 12월 18일 토요일~22년 1월 2일 총 16일간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 4인으로 축소됩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이 되며 식당 및 카페는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혼밥, 포장만 가능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되는데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 영업 가능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동일)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입시학원은 예외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전시회 등에서도 방역 패스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식당 및 카페)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 전국 4인까지 허용

 

[운영시간제한]

식당, 카페, 유흥시설 : 21시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 22시까지

 

[집회 인원 제한]

100명 미만만 가능,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시 499명까지 가능했었는데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에서는 50명 미만, 백신 접종 완료자 구성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집회 : 50명 미만 or 백신 접종 완료자들끼리는 299명까지 가능

 

[다중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 경마장, 경륜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등

 

종교시설 인원 축소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축소됩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100% → 70%로 축소 조정

미접종자 구성은 50% → 30%로 축소하고 최대 모임 인원은 299명까지 입니다.

 

종교계에도 이번 방역수칙 강화 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12월 18일 토요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미사, 법회,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것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나 최대 299인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접종 완료자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 PCR음성인 사람, 18세 이하, 코로나 완치자, 백신접종이 불가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차접종 후 14일~ 180일이 지났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교시설 소모임에도 접종완료자 최대 4인으로 축소됩니다.

당연히 취식금지, 통성기도 금지입니다.

결혼식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학교

학교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밀집도를 2/3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서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 밀집도 2/3

12월 20일부터 적용합니다만 특수, 돌봄, 농어촌 학교 등은 정상 운영합니다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요즘 혹시라도 걸릴까 봐 두려워서 식당에서 점심 먹는 것도 조심스러운데요

이번 조치로 빨리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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