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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개별 공동주택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by minchoba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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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파트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83% 하락해서 발표했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급등했습니다...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454만호로 21년에 비하면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여 재산세, 종부세를 21년 공시 가격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목요일부터 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을 허용하고 4월 12일 화요일까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2022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 (개별, 공동주택 열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를 검색하면 공시가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명 입력'란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공시가격을 동결하여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저희 집 공시가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울산, 대구,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지역들도 전년대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이 1.92억원이며 서울은 4.43억, 경기는 2.81억원, 부산 1.66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2 공시가격 1주택자 세금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22년 공시가격이 변동되었어도 세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낮거나 같으면 22년 가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22년 6월 1일 전 주택매각)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세액 6천만원)이하 + 세액 100만원 초과 + 60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준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고령자의 공제라면 60~65세까지는 20%, 65~70세는 40%

장기보유자공제는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서 재산가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연장 지원합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4월 12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의견청취' 들어가셔서 아래 양식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의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각 소재지 민원센터에 접수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지사별로 연락처와 팩스번호가 조금 다른데요

 

1. 서울강남지사 (관할지역 :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동작구]

TEL : 1899-7541 (fax)02-550-902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3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6층 서울강남지사

 

2. 서울중부지사 (관할지역 :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TEL : 1899-7541 (fax)02-783-2030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 (다동) 동아빌딩 8층

 

3. 서울동부지사 (관할지역 :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TEL : 1899-7541 (fax)02-2676-7550

주소 :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2(용답동) 금풍빌딩 6층

 

4. 서울남부지사 (관할지역 :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TEL : 1899-7541 (fax)02-2676-7550

주소 ㅣ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61(영등포동6가) 극동빌딩 7층

 

이밖에 지역은 '한국부동산원 지사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반영은 안 되더라고요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지 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의견서 제출 후 4월 29일 금요일 결정, 공시에서 관련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또 접수 후 6월 말에 최종 공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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