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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정보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받는 방법 금액 계산기 온라인 부정수급 도중취업

by minchoba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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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자의나 타의로 그만두는 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서 직장을 잃은 친구가 있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의 폐업으로 실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 혹시라도 도중취업을 하거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유지와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이 합쳐있습니다.

취업촉진을 위한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재취업을 하게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받는 방법

 

1.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 함.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직사이트에 지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 횡령 및 회사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않는 정단한 이직사유]

 

- 실제 근로조건과 채용시 제시된 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맞아진 경우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임금체불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 사업장의 폐업, 도산, 대량 감원

-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사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이동 등 어쩔 수 없는 사유)

- 사업주로부터 권고퇴직, 인원감축 (경영악화, 인수, 합병 등)

-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임신, 출산 및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사측과 근로자 사정에 의거,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통근시간, 양육, 계약만료,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유들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쓰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일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서도 급여일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절차는 실직 후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하게 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는 매주 또는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지원서 제출 등의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만 사유를 증명하면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아르바이트, 재취업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중간에 취업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자동으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 : 네이버 통합검색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이런 식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았었다고 하면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600만원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20일x 3개월, 총 60일

 

 

약 일당 10만원으로 입력하면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으로 1일 실업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게 된다면 지급이 제한되며,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존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에 따라서 포상금도 주어지는데요

 

10년간 3회 이상의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수급방법 부정수급 시 불이익, 도중취업 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실업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지원급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기준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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