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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정보

서울지킴자금kr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금액 자격 홈페이지

by minchoba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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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2022년 2월 7일 월요일~2022년 3월 6일 일요일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인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2억원 미만으로 책정된 이유는 19년 전국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서울 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평균 4.5% 감소하였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20년과 21년 중 한번이라도 연매출 2억원 미만이 찍힌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확산 후 소상공인 69%가 임차료를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경영비용으로 뽑았으며 서울 내 소상공인 중 약 91.5%가 임차사업장으로 나타나 임차사업장을 먼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원자격
1.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 사업지 주소가 '서울'
3.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4. 공고일 현재 영업 중
(사업장 임차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4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각 현금 100만원

 

서울시가 총 5000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워진 임차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회인데요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홈페이지 바로 연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단기간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까 봐 5부제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2월 7일 = 1, 6번

2월 8일 = 2, 7번

2월 9일 = 3, 8번

2월 10일 = 4, 9번

2월 11일 = 0, 5번

2월 12일~3월 6일 = 끝자리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까지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자치구별 지정된 현장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유흥시설, 도박 및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의 공공시설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을 받은 사람도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임차료와 고정비용 정도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일은 신청 후 10일 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급 완료 후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방송한다고 합니다.

 

PC와 휴대폰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로는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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