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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명지대학교 파산 폐교 편입 명지학원 엘펜하임 실버타운 사건정리

by minchoba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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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04년 용인 명지대학교 캠퍼스에 약 1200가구의 대형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엘펜하임인 1200가구 규모로 골프장 (9홀)을 비롯하여 레포츠 시설과 레저시설 및 의료시설 등 호텔급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첨단 실버타운이라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평당 670만원으로(2004년 당시 시세) 책정되어 명지건설 실버주택사업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병원, 호텔, 연계 서비스에 명지대학교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 더해 입주자들 간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했다." 준공 후 운영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명지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1683억원으로 도급순위 80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주로 학원이나 도로, 관급공사 위주였고 주택으로는 원주'이룸 레지던스', 고양시 덕양구 '명지 캐럿', 서울 화곡동 우성 성락 연립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명지학원 산하에는 명지대, 관동대, 명지전문대, 명지외고, 명지고교 등이 있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드디어 140제곱 기준 2년간 임대 1억 4000만 원이라는 특별상품을 내놓은 명지 엘펜하임.

그러나 분양안내에는 '골프장'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골프장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인데 골프장이 빠지다니! 당장 환불해 달라는 사태가 벌어졌고 명지는 배째라는 식으로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엘펜하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뜻을 모아 사기분양을 당했다는 소송을하기 시작합니다.

 

법원 측 주장은 골프장이 인가계획에 처음부터 없었는데, 명지학원은 피해자들에게 20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명지학원측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괘씸함을 느낌 피해자들은 구제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법적으로 대학법인은 재산의 처분이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의 승인은 없고 법원의 판결만 있으니 명지학원 측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처분한다 해도 재산이 정말 얼마 없는 가난한 재단이라.... 교육부에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2019년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는 10년이 넘도록 명지학원 측이 빚을 갚지 않자 2019년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 회생 법원에 제출합니다.

과거 '사기분양 의혹'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없자 채권자도 파산신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찾아내어 명지학원측에 파산신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제1절 파산신청 제294조(파산 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즉 명지학원의 파산은 채권자인 김모씨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법원 측은 법대로 집행하면 명지학원을 파산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는 명지학원측이 처분할 재산도 없어 보이니 기다려달라고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명지학원의 배째라가 계속되었고 당장 법원은 명지대의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액은 SGI서울보증보험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700억원 등 무려 2300억원에 이르며 2002년 시작된 명지 엘펜하임 분양사건의 피해액은 192억원에 달합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재학생 2만명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명지대학교 학생들은 인근의 대학교로 편입될 수 있다고 하고요 본원이 용인이라 용인 쪽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사기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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