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코로나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조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10억~120억원 이하) 음식점. 숙박, 학원 : 10억 도소매업 : 50억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일 것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매출액 적용 기준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or 20년 중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 적용 - 매출감소(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공고일(8월13일)기준 과세자료로 판단한.. 2021.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