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동수당이 확대되면서 2022년 만 7세가 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어린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령 중이던 아동은 자동 연장되며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영유아지원사업 등 육아와 임신, 출산에 도움이 되는 복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연령은 0세~만8세 미만까지
* 2022년 1월 기준 만8세 미만 아동으로 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상
지급이 중단되었던 14년 2월 1일~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4월 22일경 1~3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
지급액 : 월 10만원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2022년 영아수당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지원 등 영아에게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1인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만0세~1세 아동 (0~23개월/ 22년 출생아동부터~)
지급액 : 가정양육(현금 30만원) /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이용 (바우처)
* 보육료나 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바우처를 받게 되는 경우 임신 기간 중 만든 국민행복카드로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시 매달 50만원 바우처 지급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첫만남 이용권
막 출생한 아기를 위한 바우처 형식의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영아
지급액 : 영아 1인당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로 이어서 이용 가능
사용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가능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출산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생활정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명의 리스트, EBS명의 출연 의사 명단 (1편) (0) | 2022.07.20 |
---|---|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 캐시워크 쿠폰 예약 입실 기간 할인금액 (0) | 2022.04.08 |
뼈나이 늦추는법 자가진단 노화막는 식품 방법 (0) | 2022.04.06 |
바른치킨 네고왕 대새치킨 할인방법 기간 가격 (0) | 2022.02.18 |
네이버 티스토리 검색에 노출시키기 서치어드바이저 등록 방법 (2) | 2022.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