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꿀팁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임신 진료비 총정리

by minchoba 2022. 4. 26.
반응형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확대되면서 2022년 만 7세가 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어린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령 중이던 아동은 자동 연장되며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영유아지원사업 등 육아와 임신, 출산에 도움이 되는 복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연령은 0세~만8세 미만까지

* 2022년 1월 기준 만8세 미만 아동으로 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상

지급이 중단되었던 14년 2월 1일~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4월 22일경 1~3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

지급액 : 월 10만원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2022년 영아수당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지원 등 영아에게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1인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만0세~1세 아동 (0~23개월/ 22년 출생아동부터~)

지급액 : 가정양육(현금 30만원) /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이용 (바우처)

* 보육료나 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바우처를 받게 되는 경우 임신 기간 중 만든 국민행복카드로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시 매달 50만원 바우처 지급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첫만남 이용권

 

막 출생한 아기를 위한 바우처 형식의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영아

지급액 : 영아 1인당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로 이어서 이용 가능

사용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가능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출산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