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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2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항목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minchoba 2021. 12.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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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국가건강검진 모두 하셨나요?

저도 평소에 미루고 미루다가 벌써 연말까지 왔는데요;;; 막상 시간 내서 예약하려면 귀찮고 어디 아픈 곳도 없는데 내가 꼭 야하나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해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검진을, 짝수해 태어난 사람은 짝수해에 검진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도 받아야할 검진 항목들이 다른데요, 우선 내가 올해 검진 대상인지, 검진 대상자라면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방법과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로그인하면 본인이 받아야할 검진내역과 검진여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본인이 받아야할 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나오고 

일반 건강검진 항목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만40세 이상, 남성은 만 24세 이상 4년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검진 대상자이고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검진기관찾기' 버튼을 눌러서 내 주변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무료인데요, 자비를 더 내고 개별 종합검진을 받을 경우 건강검진 제외신청 시 건강검진받은 것이 인정됩니다. 대부분 검사해준 기관에서 등록을 해주니 굳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대상자를 2021년 6월까지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올해 2021년 대상자는 2022년으로 연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아무리 바빠도 국가건강검진을 미루면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요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지 않으면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주가 고의로 검사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사내 게시판, 개인 연락 등) 근로자 본인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전 국민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린다면 급여대상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지원)은 제외됩니다. 

6대 암 중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검진비 전액 무료, 나머지는 검사자 본인이 10%를 부담합니다.

 

올해 2021년 건강검진은 12월 31일까지 받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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