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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혜택 2022 단축근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KTX SRT 할인 의료비할인

minchoba 2021. 12.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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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제 주변에만해도 2022 범띠 아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로 임신 계획을 늦췄던 사람들이 올해 노력한 결과인지 유독 임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임산부가되면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말고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단축근무를 신청 할 수 있고 각 지자체 등에서 신청 할 수 있는 농산물 꾸러미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미리 알아보려고요

 

2022 임산부 혜택_ 지원금

 

첫만남 꾸러미 (첫 만남 이용권)

적용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액 : 2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지급시기 : 22년 4월 1일 이후 

신청시기 : 22년 1월 5일 이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22년 출생하는 하기를 가진 가정에 200만원이 일시금 지급됩니다.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지급합니다. (24개월)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미지급됩니다.

적용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액 : 매월 30만원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지급시기 : 22년 1월 25일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 22년 1월 5일 이후

 

 

아동수당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적용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급액 : 월 10만원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입금지급시기 : 22년 4월 25일 이후신청시기 : 22년 2월 중

 

 

위의 세가지 혜택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 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 임산부 혜택_ 육아휴직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100%이나 상한선이 있는데요

3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조건 : 외벌이 부모의 육아휴직

 

 

 

2022 임산부 혜택_ 단축근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일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있습니다.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 74조 제7항)

 

이를 위반 시! 업장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 116조)

추가로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74조 8항)

 

신청방법 :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 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와 임신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단축근무뿐만 아니라 임산부 근로자를 위해서 정기건강검진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임신 28주까지는 4 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022 임산부 혜택_ KTX SRT 의료비 할인

 

KTX는 임산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특실로 업그레이드 되며 SRT는 임산부와 동반1인까지 30% 할인됩니다.

1인 1회 / 1일 2회 / 1개월 8회까지 가능

 

외래진료비 할인 혜택

산부인과 및 모든 병원에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하면 진료비 할인이 가능합니다.

의원은 10%,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30%, 상급병원은 4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입원, 비급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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